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물이 든 사기컵을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 한 사실이 없다.
단지 위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기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거나 화분을 위 식당의 출입문을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기컵을 집어던지려 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분을 위 식당의 출입문을 향해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탁자 위에 올려져있던 컵을 들었다가 놓은 것은 사실이다”(원심 제출 의견서, 공판기록 제32쪽)라거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성질이 나서 화분을 출입문에 던졌다”(경찰 진술, 수사기록 제58, 61쪽)라는 등으로 위 항소이유의 주장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요컨대 위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이에 비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극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