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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8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아니라 월급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속칭 ‘ 총장님’ 인 Q로서 피고 인은 위 Q의 지시로 업주 행세를 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1. 11. 19:00 경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을 성매매장소인 서울 종로구 C, 709호 오피스텔로 안내하던 중 단속을 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위 오피스텔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가 맞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제가 2016. 12. 15. 전 업주로부터 인수해 그날부터 운영했습니다.

제가 업주 맞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 피의자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 업주가 맞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답하였고, “ 피의자는 바지 사장이 아닌가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제가 실 업주가 맞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 당시 ‘ 총장님( 일명 R)’ 이 제공한 여종업원 G 및 실장 역할의 ‘ 새실장 F’ 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이 실제 업주를 감추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인지를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바지 사장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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