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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닝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시가 1,320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승용차 대금 중 1,29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3. 3. 25.부터 2018. 2.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73,453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매각하여 출국 비용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 모닝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290만 원을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소나타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2,730만 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승용차 대금 중 2,18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3. 3. 25.부터 2018. 2.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451,475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매각하여 출국 비용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 소나타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2,180만 원을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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