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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단30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56』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762에 있는 서울우유농협 암사역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AO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P, AQ)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일명 X)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3314』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피고인 명의로 할부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성명불상(일명 X)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은 2014. 6. 30.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주)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영업사원에게 “AT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다.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1,914,438원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외제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고 성명불상과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매수한 것으로서, 매수 직후 성명불상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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