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9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19:2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0-28에 있는 기업은행 보광동지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61세)가 피고인을 보고 아는 척을 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이어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 앞길에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완부 좌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