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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7 2016고단678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2. 7. 00:5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며 요금을 주지 않아,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너네

들 죽고 싶냐

” 고 소리치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바닥에 뿌리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2. 7. 01:21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 경찰 관인 경장 D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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