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29. ~ 30.경 오후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 2.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형태로 만들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 대마 투약시기 특정 관련 - 대마 흡연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