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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8 2015고단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2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미로면 상거 노리에 있는 38호 국도 상을, 도계읍 방면에서 미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제 차로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이- 마이 티 화물차 좌측 앞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도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감경영역( 처벌 벌 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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