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6 2015고단1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미로면에 있는 미로중학교 정문 앞 도로상을 미로면 방면에서 도계읍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봉에 근접하게 운행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13. 09:50경 삼척의료원 응급실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 10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