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16:15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D( 남, 51세) 이 그의 소유인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밑 부분에 긁힌 자국에 대하여 작업 중 긁힌 것이라고 주장하자 새로 스크래치를 내 어 비교해 주겠다며 주변에 있는 돌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밑 부분을 긁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관련 사진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의 밑 부분을 돌로 긁어 흠을 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평가 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위의 기존 흠이 발생한 경위나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는 손괴 사실 내지 범의 유무에 대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 새 부품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이야기 한 다음, 공해 저감장치 작업 과정에서 뒤 범퍼에 흠이 발생한 것이 아님을 비교하여 피해자에게 확인토록 하기 위해 차량에 다시 흠을 낸 것에 불과 하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차량을 돌로 긁은 직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할 시점에 범퍼 등 부품의 교체에 관한 피해자와의 구체적 ㆍ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기타 위 손괴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F의 증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같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