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 공장 150평에서 피해자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특장차량 제작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25.부터 2017. 4. 30.까지 사이에 E 명의 농협은행(F), 피고인 명의 SC은행(G), H 명의 농협은행(I), H 명의 우리은행(J)의 각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면서 관리하던 동업 자금 중에서 104회에 걸쳐 합계 19,662,309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동업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사적인 용도에 동업 자금을 사용하거나 동업 자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가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이를 횡령하였고, 그 횡령 금액의 합계가 작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동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