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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1도98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그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5, 20 부분과 범죄일람표 2 순번 6, 7번, 8번 중 500만 원 부분, 9, 11, 16 내지 28, 30 내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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