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204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 가.

및 나. 항 횡령 범죄사실의 대부분은 회사의 거래대금이나 회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돈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본인, 남편, 시동생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그 경위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위와 같이 막연히 부인하고 있는 점, 제1의 나.

항 기재 돈의 경우 그 지급 상대방인 주식회사 L, M 등에 의한 아무런 지출자료나 증빙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그 지출경위에 관한 변소는 막연하고 추상적인데 반하여 평상시 출장비와 비용 지급 방법에 관한 M의 진술 수사기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