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이 횡령하거나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되팔기위해, C 및 D 등에게 일정한 시제를 지급하여 부산역 등 노상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이를 매입하게 하고 그 대가로 C 등에게는 일당 5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실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1655』
1. 피고인은 2012. 11. 12. C 및 D에게 분실 휴대폰을 매입할 자금을 지급하였고, C은 2012. 11. 13. 0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인근 G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의 전원을 켜고 흔드는 방법으로 휴대폰 매입의사를 표시하여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하여 횡령한 휴대폰 2대를 27만 원에 매입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장물인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13. C 및 D에게 분실 휴대폰 매입자금을 지급하고, C은 2012. 11. 14. 01:0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하여 횡령한 휴대폰 3대를 12만원에 매입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장물인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24』
2. 피고인은 2013. 2. 14. 23: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아이폰5 1대와 택시기사 I가 습득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K으로부터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