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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9 2015고합181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분실 내지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중국 등으로 밀수출하는 범행을 모의한 후, 보다 많은 양의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장물이 많이 나온다는 부산지역에서 속칭 ‘PR(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불빛을 깜박이며 장물인 휴대폰 매입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들 로부터 장물을 매입하는 행위)’ 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평소 폭력조직생활을 하면서 후배를 많이 알고 있는 C, D, E, F 등을 중간 상선으로 고용하였고, C,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통해 PR 역할을 할 하선을 모집하였다.

최고 상선인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본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상 선인 C, D, E 등에게 ‘ 알 티 마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 대구 수성구 G 빌라’ 및 ‘ 대구 서구 H 빌라’ 등 숙소를 제공하였고, 2012. 10. 경부터 중간상 선인 F에게 차량 구입 등 본건 일을 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 주고, C과 F이 동원한 PR 역할을 할 하선들 로 하여금 23:00 경부터 그 다음 날 04:00 경까지 부산 서면, 남포동, 연산동, 가야, 부산 역 등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일당을 지급하였으며, 그들이 매입하여 온 장물인 휴대폰을 중간상 선인 C, F을 통해 제공받았다.

C은 PR 역할을 할 하선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게 “ 경찰에 검거되면 대포 폰을 대고, ‘ 사장님 ’으로 저장을 해 라, 증거가 없으면 48 시간 안에 나온다, 물건을 갖고 있지 마라, 부산에 친 구들이랑 같이 놀러왔다고

해 라, 기계 가지고 있을 때는 C 형 (C) 이름을 절대 불지 말라” 라는 등의 교육을 시켰고, 실제로 범행 직후 검거된 U, T, V는 각각 자신의 상선을 ‘W’, ‘ 사장님’, ‘ 불상자 ’라고 지목하여 C 등 중간 상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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