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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노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6. 15.경부터 2010. 6. 7.경까지 피해자 E종회(이하 ‘피해자 종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종회의 업무 전반 및 재정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피해자 종회의 재무로 근무하면서 회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피해자 종회의 재정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피해자 종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피해자 종회의 업무 전반에 걸친 서무, 회의록 등 문서의 작성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D는 2005. 5. 26.경부터 피해자 종회 소유 토지 및 웨딩홀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종회 소유인 광주 북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1. 5. 12.경 G이 피해자 종회로부터 임차하면서 그 지상에 피해자 종회를 건축주로 하여 ‘H웨딩홀’이라는 건물(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미등기 상태로 웨딩홀 영업을 하였고, 2003. 12. 13.경 위 웨딩홀 투자자인 I이 피해자 종회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는 한편 G으로부터 위 웨딩홀의 영업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05년경 I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2005. 5. 26.경 I의 아들인 J 등 유족들이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면서 피해자 종회에 ‘이 사건 웨딩홀은 철거비에 갈음하여 피해자 종회의 소유로 귀속되었음을 확인하였고, I의 유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건축비, 수리비 그밖에 일체 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해지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이 사건 웨딩홀은 피해자 종회가 사실상 소유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즉시 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D는 2005. 5. 26.경 이 사건 웨딩홀이 피해자 종회의 소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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