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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67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에서 지정한 패키지상품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지정한 패키지상품을 소개시켜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이 사건 웨딩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지정 패키지상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웨딩홀에서 지정한 패키지상품을 고객에게 소개시켜주어야 하며 다른 패키지상품을 소개시켜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웨딩홀 지정 패키지상품을 배제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 준 고객들은 어차피 이 사건 웨딩홀 지정 패키지상품을 이용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웨딩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의 고객 예약 상담직 직원으로서 고객들과 웨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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