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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4 2017고정1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코트 넷 사건 검색( 공판기록), 판결 문 사본(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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