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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2 2015고단49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5. 3. 11. 실시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보령시 C수협의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인 2014. 12. 30. 11:40경 D 마을회관에서 C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인사를 하면서 E 등 5명에게 피고인의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인 2015. 2. 2. 12:10경 F 마을회관에서 C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인사를 하면서 G 등 5명에게 피고인의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인 2014. 12. 30. 12:20경 H 마을회관에서 C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인사를 하면서 I 등 5명에게 피고인의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과 전단지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인 2015. 2. 8. 23:40경 보령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라는 제목의 중도일보 기사와 같은 날 23:46경 “L”이라는 제목의 자신의 출마사실이 보도된 대전일보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각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 N의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협조 의뢰(조합원 명단 등) 회신

1. 내사보고(전화조사)(수사기록 제2권 제66면)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1. 수사협조 의뢰(조합원 명단 등) 회신

1. 내사보고(전화조사)(수사기록 제2권 제32면)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의 각 진술서

1. 전단지

1. 명함

1. 수사협조 의뢰(조합원 명단 등) 회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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