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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3 2015고단30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수협 조합원으로서, 2015. 3. 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E수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F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 사이에 위 E수협 조합장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 위 ‘F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면서 현금 10만원을 E수협 조합원인 G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8. 같은 방법으로 H과 I, E수협 조합원 J의 처인 K에게 각 현금 10만원씩을 교부하고, 같은 달

9. 같은 방법으로 E수협 조합원 L의 처인 M에게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수협 후보자 F을 위하여 총 5명에게 합계 50만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50, 441, 498쪽)

1. H, K에 대한 문답서(증거기록 15, 25쪽)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기록 361, 409, 511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 위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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