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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534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3. 09:00 경 부산 남구 우 암로 127, ‘㈜ 세 방 CY’ 야적장에서, 피해자 B(48 세) 과 상호 차량 통행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있는 트레일러 차량으로 가 운전석 문을 열고 ‘ 경찰에 신고했나,

쌍방이 무엇인지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며 위 차량에서 피해자를 잡아 끌어낸 뒤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수근 중수골( 관절) 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 세) 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500만원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누범기간( 이종),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 B의 처벌 불원 등

2. 피고인 B 구형 : 벌금 500만원 선고 형 : 벌금 200만원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번의), 피해자 A의 처벌 불원, 부양가족( 노모, 대학생 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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