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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1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 02: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45 세) 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와 장시간 통화하는 것을 피해 자가 문제 삼으며 전화기를 뺏으려 하자 화가 나서, 위 D 공장 안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 을 오른손에 들고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나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뺏으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38세 )로부터 위와 같은 상처를 입고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타박 및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몰수 가중 사유 : 흉기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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