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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85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와 피고인 A,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가액을 부풀려 매매대금을 정하고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으려 함으로써 K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

)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C, D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D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는 공동피고인 C, D 뿐만 아니라 고소인인 M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은 실제 약정된 매매대금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 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이후 피고인 A, D 사이에 매도인 K으로부터 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을 돌려받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일어나고서야 비로소 실제 약정된 매매대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부터 그 이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도인 K과 사이에 실제 약정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원을 형식상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다시 그 차액을 돌려받음으로써 피해자 종중에게 손해를 입게 하려는 업무상배임 행위의 의도를 알면서 공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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