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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07 2012고단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7. 4.경부터 경기 이천시 D에서 피고인 B을 대표로 하여 E부동산컨설팅(전 F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 이천시 G 등 12 필지 중 22,580㎡(이하 ‘이 사건 G 부동산‘이라 한다)를 8억 1,960만원에 매수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설명하고,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G 땅이 시세보다 싸게 10억 1,960만원 정도에 나왔는데, 이 땅을 사자”고 말하고, 2010. 3. 8.경 J과 사이에 J의 소유인 이 사건 G 부동산을 ‘매도인 J, 매수인 A 외 3명, 매매대금 8억 1,960만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8.경 위 E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10억 1,960만원인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8억 1,960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매도인 J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합계 10억 1,960만원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9.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G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매도인 J에게 전달하고, 2010. 4. 15.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억원은 편취한 후, 2010. 5. 4.경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명목으로 7억 1,960만원을 매도인 J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피해자 H으로부터 K 소유인 경기 이천시 L 전 386㎡(이하 ‘이 사건 L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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