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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노506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 매수를 권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직접 체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로 별도로 매도인 명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토지들 매매 이외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의 교부 또는 송금의 방식으로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관시키고, 그 지급을 위탁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도인에게 지급할 실제 매매대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아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그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액을 반환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위탁관계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횡령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 여부 및 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가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았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점, 피해자가 실제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교부 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사기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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