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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없었고, 피고인이 명백하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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