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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간의 간격이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장소가 피고인의 집인 점 등에 비추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라 할 수 없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정당한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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