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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4노2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행위는 실제로 음주측정요구가 행해기도 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처분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법하게 감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이상,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을 체포한 G의 진술(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이전에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이후 다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이며, 다만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최종 측정요구 시간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은 믿기 어렵고, 달리 당시 현행범인체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경찰관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G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2:10~02: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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