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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8 2015노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수사관서에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임의동행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파출소에 들어와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는 다소 엉뚱한 요구를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 후에도 계속 파출소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사건 진행의 전후 사정을 보면,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사실상 체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수사관서에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하여 체포 등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강제처분에 대한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여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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