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의 변호인(국선)은 항소이유서에서 ‘D에 대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 사실오인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사선)들은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등,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C: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A,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가출한 13세, 14세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더 나아가 성매매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고 있던 D에게 피고인 B의 치료비를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함과 아울러 그 여자 청소년들로부터 성매매 대금도 교부받아 관리ㆍ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은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 전부를 시인하고 있고, 2018. 10. 18. 구속된 이래 지금까지 구금생활을 하면서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여성 청소년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여성 청소년들이 가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