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8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10월,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알선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여자 청소년들이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원심이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 ~ 징역 1년 11월, 피고인 B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