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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23 2014고정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22:57경부터 같은 날 23:39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야 개새끼야, 너거 사장 불러, 너 때려 죽인다, 너 장사 하나 보자"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카운터에 들어가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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