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1: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를 대정 중학교 쪽에서 모슬 포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현장 검증 실시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