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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단30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 경찰서 소유인 C 쏘나타 교통 순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2:55 경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회안 대로에 있는 신장지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주 경찰서 쪽에서 오포 읍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에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할 리- 데이 빗 슨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및 신호위반 여부)

1. 각 진단서, 장애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재활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현장 단속 근무 중 지령을 받고 서둘러 이동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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