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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빌딩 앞 도로를 천호 구사거리 방면에서 명일 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반대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E 이륜차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23세) 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주정 차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주정 차 CCTV 캡처사진, 블랙 박스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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