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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2:41 경 전 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무주 IC 앞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적상면 쪽에서 만남의 광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무주읍 쪽에서 적상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5. 02:18 경 대전 서구에 있는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사고 영상 CD 복사 첨부),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녹화 복사 CD 1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 사망) 발생, 중한 과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반대편에서 피해차량이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무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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