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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0 2015나20699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유

1. 기초 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7행 “2014. 12. 22.”을 “2015. 7. 2.”로 고친다.

제4면 11~14행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인 2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매매대금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으로 이행강제금 상당액인 5,766,030원과 등기비용 상당액인 8,060,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5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을 추가한다. 4) 예비적 동시이행상계항변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그 반환 시까지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그 주장의 입주일인 2009. 8. 9.부터 위 반환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원상회복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등 참조). 이는 다세대주택 분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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