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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7 2018나259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F, G의 패소부분과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F”, “피고 G”를 각 “선정자 B”,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F”, “선정자 G”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7행 다음에 “또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매월 관리비로 2013. 2. 1.부터 2013. 5.까지는 74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3. 6.부터는 77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를 추가한다.

판결문 제6쪽 20행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를 “현재까지 전차인인 피고 E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로 고친다.

판결문 제7쪽 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 E은 2015. 6.부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후 이 법원의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2015.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 시까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2, 5호증, 을나 제2, 1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선정자 B이 매월 지급하여야 할 차임과 관리비는 2013. 2.부터 2013. 5.까지는 합계 8,518,400원[=(7,000,000원+744,000원)×(1 0.1)], 그 다음달부터는 8,551,400원[=(7,000,000원+774,000원)×(1 0.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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