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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나51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항의 기초사실 중 ‘1.라항’ 및 그 인정근거에 '갑 제2, 3, 4호증'을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제시한 도면인 허가도면에는 이 사건 G단지의 시스템에어컨과 전기순간온수기가 표기되어 이 사건 공급계약에 시스템에어컨과 전기순간온수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준공도면에는 삭제되어 시스템에어컨과 전기순간온수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도면은 공급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허가도면이 채무불이행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G단지의 허가도면과 달리 시스템에어컨과 전기순간온수기가 삭제된 준공도면은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위법한 설계변경이므로 시스템에어컨과 전기순간온수기가 포함된 허가도면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G단지의 시스템에어컨과 전기순간온수기 미설치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또는 위법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스템에어컨과 전기순간온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 각 9,754,443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도면 1 건축물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건축물이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관련법상의 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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