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4. 27.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조흥은행은 2002. 10. 31. C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위와 같이 양수받은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2011. 7. 20.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2016. 5. 24.을 기준으로 원금이 2,733,000원이고, 이자가 9,571,501원으로 합계 12,304,501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C은 2015. 7. 17. 사망하였고, 아버지인 피고 A, 어머니인 피고 B가 위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1. 5.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느단2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3. 2.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각 총 신용카드 대금 12,304,501원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6,152,250원(= 12,304,501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2,733,000원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366,500원(= 2,733,000원 × 1/2)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