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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나42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4. 27.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조흥은행은 2002. 10. 31. C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위와 같이 양수받은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2011. 7. 20.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2016. 5. 24.을 기준으로 원금이 2,733,000원이고, 이자가 9,571,501원으로 합계 12,304,501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C은 2015. 7. 17. 사망하였고, 아버지인 피고 A, 어머니인 피고 B가 위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1. 5.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느단2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3. 2.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각 총 신용카드 대금 12,304,501원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6,152,250원(= 12,304,501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2,733,000원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366,500원(= 2,733,000원 × 1/2)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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