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1231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2,285원과 그 중 6,427,599원에 대하여 2015. 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5. 29.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회원 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이후 삼성카드는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0. 5.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2015. 5. 8.을 기준으로 원금 6,427,599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13,644,686원, 합계 20,072,285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자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삼성카드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20,072,285원과 그 중 원금 6,427,59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