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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4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 2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절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개 같은 년, 빌어먹을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1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개 같은 년, 빌어먹을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말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어떤 법 규정이 처벌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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