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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정2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09:30경 안성시 B, 2층에 있는 C 사장실에서,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재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건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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