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분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막았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한 점, 목격자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면서 정화조 부근에 놓여 있던 커다란 화분을 치우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와 같은 진술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