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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무등록 중고차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사이트에 2015년 식 중고 벤츠 S350 차량을 1,200만 원( 실제 가격 9,450만 원) 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매 승계 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폭력조직단체 조직원이라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7. 5. 10:00 경 인천 서구 D 건물에서 E로부터 자동차 매수를 부탁 받은 피해자 F과 G 벤츠 S350 자동차를 자동차 값 700만 원, 이전비 500만 원 총 1,2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D 건물 1 층 BNK 할부 사로 이동하여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기아 K5 H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2017. 7. 5. 12:00 경 D 건물 밖으로 이동하면서, C은 계약 전에 고지하지 않은 벤츠 자동차의 공매 승계 비가 1억 800만원이라며 거액의 추가 금액을 요구한 후 이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피해자에게 “ 이미 출고가 됐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

차를 탁송시켜 집으로 보내겠다” 고 하고, 피해자가 E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 자로부터 전화를 건네 받아 “ 나 인천 꼴 망 파 식구다.

찾아 와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 고 말하여 이를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C은 D 건물 지하 1 층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먼저 지불한 차량 출고 비 62만 원을 처리 해 주지 않으면 취소를 해 주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1억 800만원을 지불하라” 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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