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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446(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무등록 중고차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사이트에 2015년식 중고 벤츠 S350 차량을 1,200만 원(실제 가격 9,450만 원)에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매승계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폭력조직단체 조직원이라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2017. 7. 5. 10:00경 인천 서구 D에서 E로부터 자동차 매수를 부탁받은 피해자 F과 G 벤츠 S350 자동차를 매매대금 700만 원, 이전비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D 1층 H로 이동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C이 운행하는 기아 K5 I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2017. 7. 5. 12:00경 D 밖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계약 전에 고지하지 않은 위 벤츠 자동차의 공매승계비가 1억 800만 원이라며 거액의 추가 금액을 요구한 후 이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이미 출고가 됐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 차를 탁송시켜 집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E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나 J파 식구다. 찾아와라. 얼굴보고 얘기하자”고 말하여 이를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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