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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16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06년경부터 외제차 병행 수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인천 중구 D빌딩 805호에 있는 E 관세사무소 직원으로서 수입자동차 통관 대행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수입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자동차 안전검사 인증을 받아야 하고 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이미 한 차례 인증을 받은 수입자가 안전검사 인증을 받은 차량과 동일한 차종을 계속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2호차부터 10호차까지는 자동차 안전검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간이하게 신청 당일 자동차 안전검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과 C은 사실은 2007. 7. 20.경 ‘F’ 업체 명의로 벤츠 S350 차량 1대(차대번호 G)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서 수입자가 ‘F’ 업체로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H)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미 위 차종에 대해 ‘I’이 수입자로서 자동차 안전검사 인증을 받은 점을 이용하여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명의를 ‘I’로 변조한 다음 이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제출하여 간이하게 자동차 안전검사 인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7. 9. 18.경 피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기재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 요청을 수락한 후 E 관세사무소에서 사무실 컴퓨터로 인천세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벤츠 차량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H)을 모니터 화면에 현출시킨 후 컴퓨터 입력장치를 조작하여 위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란에 기재된 ‘J’를 ’K‘로 고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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