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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6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6. 09:16 경 고양 시 일산구 탄현동 중산마을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울 외곽 순환도로 판교방향 83.6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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