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07:3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태인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 이에 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9. 음주 운전을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정지기간 중인 2012. 5. 6.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행위를 하여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무면허 운전 행위를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 운전 행위를 함께 하는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