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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9 2016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1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6. 22:58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 봉 덕 리에 있는 성모병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학교 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2013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는 등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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